유급병가 지원·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등 고양시 '노동자 기본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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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 고양노동대학에서 특강하는 이재준 고양시장. 2021.2.22 /고양시 제공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층 14만여명
생계 걱정 덜고 질병도 적기 치료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 보조수당
배달종사자 안전관련 조례도 제정


고양시가 유급병가 지원 조례,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 등 노동자들의 기본 안전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양지역에는 1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3만5천여명의 영세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학원버스 운전자 등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와 특수고용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가운데 시는 이들이 질병이나 부상에도 생계 때문에 일터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이들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도록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취약계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고양시민이 대상이다. 다음 달 2일부터 이들이 아파서 입원할 경우 하루 8만1천120원을 최대 3일까지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시가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역시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각심을 일으켰고, 올해 1월에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올해 휴게실·편의시설 등 경비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에 인권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추진,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동자 중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거의 못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를 생산성으로만 보는 생각에서 탈피해 장애인들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자긍심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또한 전국 첫 사례로 지난해 120여명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공공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아프면 쉴 권리를 시작으로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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