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산업 기부채납 건물면적 6만5천㎡"…고양시, 1심 사실상 승소

■토지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약정한 사안

■고양시 8만5천㎡ vs 요진 1만여㎡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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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양시가 (주)요진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빌딩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2민사부(임선지 판사)는 요진산업이 지난 2010년 일산동구 백석동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짓는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의 연면적이 6만5천465㎡에 달한다고 지난 19일 판결했다.

앞서 고양시는 연면적 8만5083㎡의 건물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 청구 소송(이행의 소)'을 제기했고, 요진산업은 연면적 1만614㎡를 초과하는 기부채납 의무 부존재를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고양시의 청구(8만5천83㎡)를 기각하면서, 동시에 요진산업 측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연면적 1만614㎡가 아닌 6만5천465㎡까지의 기부채납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들은 사업비를 연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요진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얻은 이익 중 1천72억여원에 해당하는 면적(6만5천465㎡)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1월 정부가 고시한 표준건축비는 ㎡당 157만5천원으로 설계비와 감리비 요율은 총건축비에 각각 2.76%와 1.28%이다. 이를 토대로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업무빌딩 연면적을 산출하면 6만5465㎡이다.

고양시는 요진산업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약정했었다. 하지만 요진산업이 준공 후에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5년 가까이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80% 정도의 승소라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문이 도달되는 즉시 애초 요구한 면적(8만5천83㎡)을 기부채납받기 위해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요진 측도 대응방안을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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