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일러스트 |
경찰이 내연관계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국가대표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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