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장이 착한 임대인과 착한 임차인을 격려하는 모습. 2021.1.20 /인천시의회 제공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른바 '착한 임대인'은 임차한 식당이나 공장을 접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큰 힘이 돼 주는 존재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착한 임대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의 월 임대료를 낮춘 소상공인인 임대인과 지자체가 인정한 '착한 임대인'에게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고,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2.15%(올해 1분기 기준)다.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착한 임대인 등이 소유한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임대인 1인당 최대 20개 점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의 착한 임대인들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상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사업자는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인세를 확정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준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낮추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세 감면 지원에 대해 논의 중이고, 조만간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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