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그만 다퉈라" 말리는 선배 조폭 때린 20대 남문파 실형

수원지법, 라이벌 북문파 폭행 재판중 범행 양형 고려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남문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선배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2시33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주점에 함께 있던 수원 남문파 선배 조직원 B(32)씨로부터 "형들 있는데, 그만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복싱 자세를 취하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안와 파열 골절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 C(27)씨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새벽 5시께 D(52)씨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의 또 다른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가니 조용히 해달라"는 D씨의 말에 화가 나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샀다.

A씨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불리한 양형 요소로 봤다.

곽 판사는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 동종전과가 5회 있고, 폭행의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다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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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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