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원. /화성시의회 제공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줄일 수 있는 경비원 인권보호조례가 화성시에서 제정됐다.
1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탄4~동탄8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비원 등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화성시장이 경비원 근무특성에 따라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가 포함됐다.
또 인권 침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담 지원과 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준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무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화성시에서 만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해 다함께 행복한 생활을 수 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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