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갈등으로 번진 자원회수시설 '팩트체크'

딱 보면 유독가스? 연기의 진실공방
2021030101000034100000582
/클립아트코리아

강남·노원구 시설 대비 규모·인구 적어
실시간 오염도 측정… 기준치보다 낮아
고층아파트 영향 원활하지 않는 대기 순환
"소각시설 굴뚝 오래된 아파트보다 낮다"
"검은 연기" vs "수증기 그림자가 져서"

경기도내 여성 갑상선암 '영통구 1위'
전국 순위 달라 연관성 단정할 수 없어
주민, 연장 결정한 협의체 檢수사 의뢰
간접영향권 범위 확대 법 개정 주장도
市 "환경상 영향조사 투명하게 공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대보수를 앞두고 영통 지역 주민들과 수원시 사이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영통구 영통로 383에 소재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에 생활폐기물 600t을 소각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2000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소각장은 15년의 내구연한을 넘어 현재까지도 가동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8년 2월 주민협의체와 함께 소각시설 대보수를 합의했고 현재 대보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을 오는 2025년까지로 못 박으면서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이 시점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는 '민(民)-관(官)'의 갈등으로 번졌다.

영통구 주민들은 소각시설의 환경 문제를 비롯한 주민협의체와 소각시설의 불법 운영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수원시의 대보수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수원시와 영통 주민들 사이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팩트체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수원자원회수시설
지난 2000년 가동을 시작한 뒤 대보수를 앞두고 있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시는 지난 2017∼2018년 시행한 기술 진단 결과 고발열량 쓰레기로 인한 소각량 감소, 강화된 환경 기준에 적정한 대응을 위해 시설을 대보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경인일보DB

-다음은 주민들 주장과 수원시의 주장·해명

■자원회수시설은 유독 가스를 내뿜는 시설인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주거지와 소각장까지의 직선거리가 180m로, 반경 2㎞ 내 추정 인구수는 13만8천여명이다.

하루 900t을 소각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의 경우 주거지와 소각장까지 직선거리가 95m, 반경 2㎞ 내 추정 인구수는 21만2천600명이다. 서울 노원구는 하루 800t 소각이 가능한데 주거지와 소각장까지 직선거리는 95m, 반경 2㎞ 내 추정 인구수는 27만500명이다.

자원회수시설은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해 외부 전광판에 표시하고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측정된 결과는 한국환경공단 수도권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배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부과금 부과, 가동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유해하지 않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유해하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소각시설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탓에 굴뚝이 낮아 주변 수원 망포동, 원천동, 용인 흥덕지구 등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여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한 주민은 "이곳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 리모델링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굴뚝 높이가 낮아 소각시설이 아파트보다 낮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굴뚝에서 보이는 검은 연기의 정체는?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수원시 소각시설에 검은 연기가 보여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영통 주민들이 1단지부터 9단지까지 동서남북에서 사진을 찍어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검정색으로 보인 날이 여러 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시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고온의 수증기로, 보는 시간과 지점에 따라 연기의 색이 달리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육안으로 확인되는 연기는 굴뚝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형성된 수증기로 관측방향과 배출가스 내 수분향유량에 따라 그림자가 져서 검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분을 많이 함유한 비구름이 검게 보여 먹구름을 이루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영통구 여성 갑상선암 1위…소각시설 영향?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내 영통구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은 10만명당 151.6명으로 타 지역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가 140.4명, 화성시가 139.7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수원 영통구가 10만명 중 40.7명으로 성남시 분당구(47.3명), 용인시 수지구(42.5명)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주민들은 갑상선 질환이 영통구 주민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소각시설의 영향 때문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영통1동 주민 노후소각장 폐쇄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11월 수원시 영통1동주민센터 앞에서 주민들이 노후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인일보DB

이에 수원시는 과거 경기도내 시·군·구별 암 발생 통계상 영통구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았던 것을 자원회수시설의 영향으로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영통구의 여성 갑상선암 발병률이 도에서 1위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 순위는 광양시, 대구 수성구, 순천시, 여수시, 울릉군 순으로 자원회수시설과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남성의 경우에도 갑상선암 1∼3위는 강남구, 분당구, 서초구가 차지해 소득수준이 높고 의료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지역에서 발병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갑상선암 발병원인은 방사선 노출 및 요오드 부족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정 기간 건강검진의 증가와 조기 진단에 따라 갑상선암 발생률이 급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라고 말했다.

■간접영향권과 주민지원협의체는 무엇? "영통주민들과도 소통해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간접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이다.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하루 처리 규모가 300t 이상 처리 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협의,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폐기물 반입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수원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 영향권(반경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7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시의원 4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자원회수시설 연장 가동을 결정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적법했는지 조사해 달라며 검찰 수사 의뢰와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은 2018년 2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회의를 통해 소각장 연장 가동 및 대보수 방침을 결정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따져 달라며 이들 기관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지원협의체가 각종 기금 사용 때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고 회의 정족수(9명) 미달인데도 회의가 진행되고 안건이 의결된 점 등도 문제가 없는지 가려 달라는 입장이다.

영통 주민들은 대보수 등 소각장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 주민협의체 이외에도 시가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대보수 결정 사항은 영통 주민들과 협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영통 주민들이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간접 영향권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통 지역은 20년 이상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대보수로 고통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당장 소각시설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과 협의해 폐기물 처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부지 경계선에서 300m로 한정하고 있지만 법령이나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환경상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간접영향권 확대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환경상 영향 조사는 2021년 시행 예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간접 영향권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환경상 영향조사 시에는 주민들과 함께 조사할 장소와 시기를 정하고 결과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원근·김동필기자

lwg33@kyeongin.com

이원근·김동필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