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 시장 /남양주시 제공 |
검찰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선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시장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남양주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11월 관변단체 사무국장 등에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온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전 남양주시 정무비서와 공무원 5명도 함께 기소했다. 공무원들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정당 가입을 시키는 행위,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경선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이 특정 후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 당원을 모집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9월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조 시장의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종우·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