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복합관광휴양단지로 '웰컴 투 동막골'

연천 동막골사진
연천군 연천읍 아미천 동막골의 불법하천점유 영업시설 철거 전과 후. 2021.3.8 /연천군 제공

연천군, 아미천 일원 불법건축물 철거… 병영체험·힐링공간 추진
40년 주민-군부대 반목 해소 '민·관·군 발전모델 수범 사례' 기대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았던 연천군 연천읍 아미천 동막골이 휴양과 병영체험을 겸한 복합관광휴양단지로 재탄생된다.

군은 지난해 7월까지 아미천 일원의 400여개소 불법건축물 철거를 완료한 뒤 오는 7월까지 국유지 점유 주거시설 철거 및 이전 시설을 완비하고, 청정환경과 지역 특색을 접목한 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조성계획에 따르면 군은 지난 40여년 동안 주민과 군부대 반목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민(民)·군(軍)이 아미천 동막골을 포함한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최대 목적을 뒀다.

동막골은 1970년대 군 훈련장 조성 목적으로 국방부가 전면 징발한 지역으로 불법 영업시설이 난립해 왔고 개발 면적은 7만3천903㎡에 달한다.

군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국방시설본부 및 군부대 등과 30여차례 협의를 거쳤고, 향후 주민과 군부대가 상생·공생·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 말까지 120억원을 들여 숙박 및 음식점 20개 동을 신설하고 포병 실사격 관람시설을 포함한 병영체험시설 및 폐품을 활용한 군사장비 전시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또 화해의 숲과 수변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미천을 중심으로 군 훈련장과 주민들의 불법 영업시설로 잦은 마찰을 빚어왔던 자연 발생 유원지가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되면 민·관·군 발전모델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연 발생 유원지인 동막골의 여름 행락철에 연간 38여만명이 방문하는 만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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