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금 '기금 조성' 추진…'경기도민환원제' 한 발 더

경기도, GH 주도 신도시 대상 적립
지역내 한정 아닌 道 전역에 사용
李지사 핵심공약 안정적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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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개발과정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개발을 주도하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평택 현덕지구, 도가 조성하는 3기 신도시 지역에서 거둬들인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고 밝혔는데, 재투자가 해당 지역에만 한정돼 혜택을 도민 전체가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금으로 적립해 개발 이익금이 도 전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도는 2025년까지 1천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GH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거둬들인 이익금 일부를 우선 적립 대상으로 하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발부담금을 광역단체가 배분받게 되면 해당 비용 역시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적으로 개발부담금은 국가와 관할 기초단체에만 절반씩 배분되고 있다. 도는 광역단체에도 20%를 배분해줄 것을 건의해왔고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기본주택 공급, 낙후 지역에 대한 개발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기금이 조성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손 정책관의 설명이다. 낙후 지역에 대한 발전 동력으로 작용해 도내 균형발전을 이루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조성에 대해 이 지사는 "공공의 이익을 합당하게 환수하는 것인 만큼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심혈을 기울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한다. 모두의 것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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