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명확한 직무관련 범위와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등을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을 언급하면서 "미공개 내부정보의 2차 수령자 이상까지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통해 상호 견제하고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 재산상 이익이 크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로 사각지대를 줄여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모든 업무에 다 관련이 되는데 실무자와 관리자에 대한 직무관련 정도를 어떻게 규정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발의한 권익위 차원에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공청회 논의를 시작으로 3월 상임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해당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속히 입법 성과를 이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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