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와 오산시는 시설폐쇄에 따른 성심재활원 거주장애인 74명에 대해 탈 시설 자립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성심재활원에 대한 즉각 시설 폐쇄를 주장했다. 2021.4.1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 촉구
반대 부모들 곽상욱 시장과 면담
"중증장애인·종사자 갈 곳 없다"
오산시 유일의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의 폐쇄 결정을 두고 장애인 단체와 시설 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산시청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와 오산시는 시설폐쇄에 따른 성심재활원 거주장애인 74명에 대해 탈 시설 자립지원계획을 즉각 수립하라"며 성심재활원에 대한 즉각 시설 폐쇄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심재활원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76명의 지적·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대형시설로 매년 반복된 장애인 학대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함께 사회복지사업법상 같은 위반행위 3차례 반복 행위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라며 "오산시는 폭력과 학대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단호하게 시설폐쇄 확정을 긴급히 결정하고, 경기도는 장애인 인권을 지키고 자립을 하기 위한 기본적 탈 시설로드맵을 분절적이 아닌 총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성심재활원 장애인 부모 10여명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면담을 갖고 시설 폐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산시의 성심재활원 폐쇄 행정처분이라는 날벼락에 중증장애인 74명과 종사자 41명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시는 시설 폐쇄 후 그 빈자리에 '장애인인권교육 및 체험 공간 또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전문가 양성센터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오산이 주장하는 장애인 인권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는 반드시 폐쇄하라는 명령이 아니며, 상호 간 긴밀한 협력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침 또한 포함하고 있다"며 시설을 폐쇄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성심재활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에 시설 폐쇄에 따른 예정통지를 한 바 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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