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성·강력 범죄자,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해야" 개정안 발의

2021040501000187100008311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갑·사진) 의원은 5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취업제한 규정이 없어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배달기사의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배달대행업체가 해당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토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범죄 우려가 커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