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재건축 매입 공공임대'…양도세 부과는 제각각

01_1.jpg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2020.2.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계약서 '공공건설임대' 명시 비과세
명시 안된 수원 A아파트 부과 고지
주택유형 표기 따라 '불합리' 발생


'똑같은 재건축매입임대인데, A아파트 양도세 부과·B아파트는 양도세 미부과'.

재건축매입임대 형식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해오다 분양전환을 한 이후 주택을 매도한 일부 주민들이 양도세를 내게 됐다며 피해를 호소(2020년 10월28일자 1면 보도=수원 LH 임대아파트, 비과세 믿었는데 '수천만원 양도세 폭탄')하고 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을 일정 시기에 매매할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건설임대가 아니라고 분류되는 재건축매입임대에 거주했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양도세 부과 유무가 달라져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6일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아파트는 지난 2009년 지어져 전체 가구 중 210가구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재건축매입임대'로 공급됐다. 10년 거주 이후 자신의 아파트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형식이어서 거주자들은 지난 2019년부터 분양 전환을 받았다.

문제는 이렇게 분양 전환한 아파트를 매매한 뒤에 불거졌다. 공공임대 분양전환 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분양전환 후 즉시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혜택을 주는데, 수원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를 받게 된 것이다.

이들 주민은 똑같이 재건축매입임대로 분양 전환했는데 부천 소재 B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B아파트는 계약서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부천세무서는 "계약서상 유형(공공건설임대주택)에 따라 비과세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재건축매입임대 주택 중에도 계약서상 기록된 주택 유형에 따라 어느 곳은 양도세를 내고 어느 곳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경기·인천 지역에서 재건축매입임대로 공급된 임대주택은 모두 46개 단지, 2천592가구로 확인됐다.

이들 중엔 이르면 2017년부터 분양 전환이 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세를 낸 사례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늦게는 2025년 분양전환이 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엔 양도세가 부과되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 → 관련기사 12면([재건축매입임대 '양도세' 논란]"분양전환으로 성격 변화" vs "공공건설임대 아니야")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