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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각 지자체에 위임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요금 비율이나 규정이 서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50을 일괄적으로 경감토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 간 감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른 감면혜택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통해 정책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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