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임야에 농사' 국유지 허용, 사유지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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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원시 상광교동에 임대 중인 토지를 지목상 임야이자만 경작을 가능하도록 해 인근 일부 토지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는 수원시 상광교동 210번지 일대. 2021.4.7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캠코, 국유지 상광교동 임대 경작중
수원시, 사유지 엄격 단속과 대조적
인근 토지주, 어긋난 형평성 지적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수원 상광교동에 임대 중인 토지가 지목상 임야로 돼 있지만 밭농사 경작을 허용해 인근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토지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유지를 관리하는 수원시는 캠코와 달리 임야에서 농사 짓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통일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210번지(4천790㎡)는 지난 2008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다.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5년간 A씨에게 토지를 임대 중이다.

캠코는 토지 지목이 임야로 돼 있지만 A씨가 일부 공간에 밭농사 짓는 것을 허용했다. 경작지 주변에 형질 변경이 이미 돼 있어 경작이 가능한 토지로 봤기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경작을 하려고 한다면 제재를 하겠지만 이 토지는 과거에 경작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경작이 가능한 토지들은 현재 현황에 맞게 대부자들이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의 토지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유지들은 수원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광교동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임야에서 농사를 짓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곳 주변에는 수원시가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임야 내 농사를 짓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행위 시 엄중히 처벌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다.

한 토지주는 "개인 소유의 임야는 철저한 단속과 행정으로 농사를 짓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개인 소유자와 국가 소유자의 행정이 다르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 경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장을 확인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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