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021.4.8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부모, 코에 멍 보고 'CCTV' 확인
대표 "오해할 수 있어 사죄할 것"
광명署, 전담팀에 사건 이관 '수사'
광명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 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8일 경인일보 취재결과, 7일 낮 12시께 광명 A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교사 B씨가 만 2세 C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C군을 강제로 눕히고, 몸을 누르는 듯한 CCTV 영상이 확인됐다.
CCTV 영상에서 B씨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자 아이가 앉아 있는 이불을 끌어당겨 아이를 눕혔다. 아이의 두 다리를 잡아끌어 내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이불을 좌우로 흔들기도 했다.
아이가 몸을 옆으로 돌리려 하자, 다시 정자세로 눕도록 자세를 바로잡고는 아이의 머리를 한 차례 손으로 눌렀다. 이후 B씨는 아이 몸에 손을 올린 채 아이 얼굴 쪽으로 10초가량 몸을 숙였다.
C군 부모는 당일 하원길에 만난 아이 코에 든 빨간 멍을 보고는 이에 관해 물었고, C군은 B씨를 가리키면서 "선생님 때문"이라고 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C군의 아버지는 "아이 코에 멍이 들어 왜 그런지 물었더니,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했다"면서 "해당 교사는 '무슨 선생님 때문이냐'라면서 급하게 아이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가서 CCTV 영상을 요청하니 (어린이집은) 영상을 보는 것은 실례다. 아무 일 없었다. (영상 보고 나면) 죄송해 할거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며 "이후에 같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태도를 바꾸더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피해 부모의 주장에 대해 A어린이집은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A어린이집 대표는 "아동학대는 절대 없었다. 해당 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에게 낮잠 자면 젤리 주겠다고 말하면서 뽀뽀하는 과정이었다"며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교사들의 면담도 진행한 결과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학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아이 코는 낮잠을 자기 전 아이 혼자 책상에 얼굴을 비비고, 물구나무서기 등을 취하면서 생긴 것"이라면서 "C군 부모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만나 설명하고 사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건을 접수한 광명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전담팀에 사건을 이관, 전담팀은 CCTV 영상 확보 등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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