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
화성시 향남읍 실내체육시설 발 코로나 확산은, 해당 시설의 방역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회원이 760명에 달하는 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닷새간 회원과 직원 및 이들의 가족 등 총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같은 확산 원인이 방역 수칙 미준수로 확인됐다. 결국 시설의 안이한 코로나 대응 태도가 코로나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셈이어서, 관련 시설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화성 체육시설 발 확진자들은 화성을 비롯해 수원·안산·평택·파주 등 무려 5개 시에 분포돼 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체욱시설 강사와 직원 중 일부가 지난달 말부터 기침, 후각 소실,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계속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유증상 종사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했어야 하나 증상을 방치해 프로그램 운영을 단행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가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집단감염의 불씨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회원 320여 명을 포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40여 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확진자들의 최근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향남읍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12일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릴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지켜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회원이 760명에 달하는 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닷새간 회원과 직원 및 이들의 가족 등 총 2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같은 확산 원인이 방역 수칙 미준수로 확인됐다. 결국 시설의 안이한 코로나 대응 태도가 코로나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한 셈이어서, 관련 시설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화성 체육시설 발 확진자들은 화성을 비롯해 수원·안산·평택·파주 등 무려 5개 시에 분포돼 있다.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체욱시설 강사와 직원 중 일부가 지난달 말부터 기침, 후각 소실,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데도 계속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유증상 종사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했어야 하나 증상을 방치해 프로그램 운영을 단행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달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가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집단감염의 불씨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해당 운동시설을 폐쇄하는 한편, 회원 320여 명을 포함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40여 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확진자들의 최근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화성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향남읍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12일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릴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지켜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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