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새벽 수원중흥S클래스 상가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가 하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1.4.12 /독자 제공
앨리웨이광교·광교중흥S클래스
주차장 높이 제한돼 탑차 진입 못해
횡단보도 주차하고 짐 옮겨 '아찔'
일부 건물, 상수도·조명 설비로 막아
"우리 상가는 안 돼."
경기도 내 일부 대형상가에서 '배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높이 제한으로 대형상가 주차장 내 탑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상가에서는 주차장 높이 제한과 별개로 상수도·조명 등 설비를 갖춰 탑차 진입이 어려워 도로 위 하역 작업을 부추기고 있다 .
1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경기도 내 대형상가 주차장 입구 높이는 약 2~3m다. 탑차 높이(2.3~2.7m)를 감안하면 일부 주차장에선 화물차(납품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일례로 수원 앨리웨이광교에선 주차장 입구 높이를 일반 차량 높이 2.3m로 제한한다는 표기 외 화물 차량의 통행 가능 높이인 3.2m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일부 대형 화물차는 상가 입구 도로에서 불법정차 한 채 하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해당 상가에선 매일 아침 '택배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앨리웨이광교에 입주한 A업체에선 "탑차 높이 제한으로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에 걸쳐 화물차(납품차량)를 주차, 택배업체에서 가게까지 물건을 옮기고 있다"며 "주차장 내 하역장이 있긴 한데 이용 업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광교중흥S클래스에 입주한 B업체 관계자 역시 "화물차(납품차량)를 횡단보도에다가 주차하고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찔하다"며 "대형 탑차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입구가 하나뿐이어서 첫 입주 시 가구를 운반할 때도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외에도 수원의 한 대형상가에선 주차 입구 높이(2.7m)가 상수도·조명 등의 설비로 인해 실제 입차 높이(2.5m)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앨리웨이광교 측은 "상가 이용객이 함께 이용하는 주차장인 만큼 관리 등을 이유로 굳이 주차장 높이를 높일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광교중흥S클래스 관계자는 "상가 내 3번 게이트로 2.7m까지 탑차가 진입할 수 있는데 택배업체 쪽에서 시간상 이유 등을 이유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