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체육회, 도내 시군 첫 특수법인 설립 위한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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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의정부시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에서 이명철 시체육회장과 발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발기인인 송민중, 김광호 위원, 이명철 시체육회장, 김주섭 발기인대표, 이태현, 황성호 위원. 2021.4.9 /의정부시체육회 제공

 

의정부시체육회가 경기도내 시·군체육회 단위에선 처음으로 체육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시체육회는 오는 6월 법인이 출범하면 독자적인 수익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운영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체육회는 지난 9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열고 정관(안)과 임원 선임, 재산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발기인으로는 김주섭, 김광호, 이태현, 송민중, 황성호씨 등 5명의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법인의 등기이사로는 현재 시체육회 이사 69명 가운데 거부 의사를 밝힌 일부 인사들을 제외한 60여명이 이름을 올려 등기이사로 활동한다. 시체육회는 향후 시에 법인 인가신청 및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한 뒤 오는 6월9일자로 사단법인으로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시 산하기관인 체육회가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별 영리사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요구에 발맞춘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체육회 측은 기대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법인화 이후 수익사업으로는 체육시설 위탁 관리 운영, 국제 대회 개최 등을 구상하고 있다. 정관에 의한 회비 징수도 가능해진다"며 "법인화하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선 지금처럼 관리·감독을 받겠지만, 그 외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명철 회장은 "체육회 법인화는 의정부시 체육발전과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 체육 인프라 구축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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