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노후 보은아파트·연립주택 재건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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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된 노후 이파트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천시제공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적용
市, 까다로운 절차면제해 행정 지원


이천시가 37년 된 보은아파트·연립주택 등 노후화된 빈집이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13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84년과 1985년에 각각 준공된 이천 갈산동 보은아파트와 보은연립주택 165가구의 보금자리가 노후화돼 재건축이 시급함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기본계획, 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설립 등 까다로운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이 같은 시의 노력으로 노후화된 보은아파트·연립주택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동주택 3개 동과 부대시설 1개 동 등 모두 221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엄태준 시장은 "재건축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후 주택단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토록 해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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