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여아, 인천 모텔서 '심정지' 이송…학대혐의 아빠 체포

아빠 "트림 시키던 중 떨어뜨려"
부인 구속후 위탁 요청 불구 '지연'
병원 중환자실 입원 의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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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의 객실 모습. 2021.4.13 /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아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지자체에 아이들의 양육 지원을 요청했으나 절차가 늦어지면서 비극적인 사고가 났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양의 아버지 B(27)씨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13일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A양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트림을 시키기 위해 아이를 안고 있던 중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양이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당국은 "아이 팔다리에 청색증을 확인했는데 호흡을 하지 못해서 생긴 건지 멍이 든 것인지는 육안으로 판단하진 못했다"고 했다.

A양의 어머니 C씨는 지난 6일 사기혐의로 구속돼 현재 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C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고, 지난 5일 인천 남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붙잡히게 됐다. 행정복지센터에선 A양 오빠(2)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에 포함돼 계속해서 이들 부부에게 연락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부인이 구속되자 행정복지센터에 아이들을 가정 위탁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가정위탁 대상 가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B씨가 일주일 째 두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 가족은 지난해 10월 남동구 한 빌라에 월세를 얻고 전입 신고를 했으나, 보증금 문제로 지난달부터 부평구 모텔로 옮겨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는 자녀 둘을 데리고 매일 3만5천원의 숙박비를 내가며 3평 남짓한 객실에서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뇌출혈 치료를 받고 호흡과 맥박은 있으나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의료진들은 A양의 경과를 관찰해 응급수술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머리에 큰 멍이 있는 등 아동학대가 의심됐기 때문에 B씨를 긴급 체포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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