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주택 일환 '무주택자 반값 아파트'…이규민 발의

'공공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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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의원은 14일 이른바 '이재명표 주택정책'의 일환인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이 앞서 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분양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고, 대량 공급을 위해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규정했고, 매매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 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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