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4.14 /연합뉴스
직무상 정보로 이득 7년이하 징역
여야 '신뢰회복 초석'… 통과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6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2소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사후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입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자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정·비리 척결 여망에 여야 모두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추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제정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전국 190만여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그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