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7주기' 갈길 먼 진상규명…관련입법 절반, 국회에 발묶였다

참사 유가족들 요청한 '5대 정책과제' 관련 법제화 지지부진

6개 법안중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등 3건만 국회 문턱 넘어
세월호 추모관
세월호 7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추모관 앞에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추모 리본이 매달려 있다. 2021.4.1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7년의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1대 국회에 요청한 '5대 정책과제' 관련 법제화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등에 따르면 여야 의원 178명은 지난해 총선 기간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시한 5대 정책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운동에 동참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현 행정안전부 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44명이 참여했다.



유족들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피해자 불법사찰 및 혐오모독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유가족들은 총 6개 법안의 제·개정을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정보원법' 등 3건 뿐이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원식 의원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상정 이후 소관 상임위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이들 법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에 대한 피해 지원,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언행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담겨 있다.

고 의원은 "국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법안 처리가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이 7주기 기념식에 참석키로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심사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4·16연대 김선우 사무국장은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가 서둘러 처리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가족들 모두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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