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신고 전국 32건중 도내 1건
30건은 경작도 하지않은채 수령
실제농민 '전력없다' 이유 못받아
전문가 "서류확인·직접 단속해야"
논농사 짓는 농부. 기사와 관련없음. /경인일보DB |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의심 건 대부분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민인 것처럼 꾸며 받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평생 농사만 지은 농민도 이전에 받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4월14일자 1면 보도="농사만 21년째, 농업직불금 못받아"…'수령 이력' 없어 안된다)가 불거진 가운데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된 거라 재발 방지 대책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인에게 일정 소득 이상을 보전해 우리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으로 소농가에는 1년에 120만원을, 이 밖에 농업인에게는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농관원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직불금 부정수급 의심 신고는 전국 32건(경기도 1건)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30건(94%)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유형이다. 농관원은 해당 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농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부정수급 의심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에 나서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며 신고에 의존하기보다 관련기관이 직접 나서 단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일종의 인증 서류들, 이를테면 쌀 수매나 도정 확인서 등이 많이 있다"며 "관리당국이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급한다면 부정수급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신고창구와 포상제가 있다고 해도 농민들끼리 지역 사정을 뻔히 아는데 지인을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농민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공무원과 같은 제삼자가 (부정사례를)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재 농업 정책에 쓰이는 농업 주체를 말하는 행정용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자격에 꼭 부합하지 않아도 지원 혜택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농정연구센터 장민기 소장은 "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와 같은 행정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농업인이면서 농가이고 농가이면서 농업법인인 경우가 혼재돼 있어 정부 복지 대상에 중복되거나 계속해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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