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믿었는데 또 차별"…단원고가족협의회 '배상금 형평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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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안산시 구 안산교육지원청 부지에서 열린 4.16민주시민교육원 개원식에서 시민들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2021.4.12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배상·위로금 거부 '세월호가협' 국가·청해진해운 소송 더 많이 받아"
"'죽음의 불평등'에 또한번 분노… 정부 '희생 차별' 해소않은채 방치"
"道교육청도 추모공간 4.16민주시민교육원 설립과정 의견 묵살" 주장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 중 100여명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이하 단원고가협)가 국가에 맡긴 것보다 따로 소송을 벌여 받은 배상금이 더 크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보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더 많은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배상금 차이를 놓고 유족들 간 갈등이 외부로 확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원고가협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단체 결성 후 처음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들이 국가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에 따라 아이들의 죽음이 현저하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죽음의 불평등'에 우리 가족들은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정부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정한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등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가협) 소속 유족은 이보다 더 높은 배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받은 유가족은 더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에 단원고가협은 국가를 믿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도 같은 희생에 심각한 차별을 해소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경기도교육청 직속 추모기관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이 같은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에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을 추모하는 공간인 4.16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의견은 묵살됐다는 주장이다.

단원고가협은 "일부 아이들의 유족들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른 아이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희생된 아이들의 유가족이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단원고가협은 세월호가협과 다른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단체다. 2018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2019년 9월19일 경기도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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