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본 인천 목사 부부의 아동센터 학대 사건]"상처 알고도 회초리로 피멍 들지않은 부위 때려"

교회 신도 자녀들 시설서 돌봐
공부·거짓말 이유 '도넘은 체벌'
재판선 "폭행한 적 없다" 부인
法,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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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교회 신도의 자녀들을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3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동센터 사무실. 목사 A(40)씨는 주먹으로 6살 된 여자아이의 가슴과 얼굴을 때렸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내 B(34)씨와 함께 인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다가 2018년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었다. A씨 부부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보던 아이는 교회 신도의 자녀들이었다. A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3~5월 아동 6명을 때리며 학대했다.

아이들을 학대한 건 아내 B씨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2018년 겨울 무렵부터 2019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아동 7명을 체벌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과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폭행해 신체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피해 아동은 "(A씨가) 상처가 심하게 난 것을 알고도 회초리로 피멍이 들지 않은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 아동들은 "(A씨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배를 찬 적이 있다"거나 "(B씨가) 야구 방망이처럼 생긴 검은색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렸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로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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