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 복원' 겹친 재개발 확대…"인천시, 환경특별시 맞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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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굴포천 전경. /부천시 제공

인천녹색연합 '규탄' 성명 발표
"신촌 정비구역 확장되면 지연"

인천 부평구 '신촌 재개발 정비구역'과 굴포천 복원사업 가능 구간이 겹치게 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10일 '굴포천 복원 기회 박탈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비판의 대상은 최근 '신촌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을 원안 수용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다. 이 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283의 66 일대에 2천3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9만3천662㎡에서 9만8천135㎡로 확대됐다.



문제는 주 출입로의 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를 위해 확장한 면적이 굴포천 상류 구간과 일부 겹치는 것이다. 굴포천 상류 구간은 하천 복원사업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부평구는 현재 굴포천 중류에 해당하는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부평구청 인근 구간(1.2㎞)에 대한 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 다음으로 추가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곳이 바로 신촌 재개발 정비구역 일대인 굴포천 상류 구간이다.

신촌 재개발 정비구역이 확대되면 굴포천 복원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번에도 나왔다. 지난 2월 열린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선 '굴포천 복원 사업에 따른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한 차례 보류됐다.

인천시는 정비구역의 확장된 면적이 노상 주차 공간으로 쓰이기 때문에 굴포천 상류 복원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일부는 하천 또는 보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재 복원이 추진 중인 부평1동 주민센터~부평구청 구간도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논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상류 구간이 재개발 사업의 주 진입도로로 사용된다면 복원은 더욱 어렵게 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인천 하천 복원의 미래는 요원하게 됐다. '환경특별시'에 걸맞게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도시계획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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