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오늘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열려
부부, 2년전 봉사활동서 입양결심
경찰, 양어머니 '방임 혐의'로 입건
사건이전 폭행 가능성 등 수사 확대
화성에서 입양한 2살 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아버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양부 A(37)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수원지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B(2)양을 3회에 걸쳐 마구 때린(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는다. 4·6·8일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한 B양은 지난 8일 의식을 잃었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현재 B양은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뇌출혈과 함께 B양의 신체 곳곳에 멍 자국이 보이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4일부터 5일 동안 주거지에서 3차례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친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 이전에도 폭행과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의 양모 C(30대 후반)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A씨 부부는 2년 전인 2019년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B양을 보고 입양을 결심했다.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인 친자녀를 4명 키우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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