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양아버지 "아이에 미안해" 뒤늦은 후회

구속영장실질심사차 수원지법 가는 도중 사과

아내 학대 가담 질문엔 "아닙니다" 짧게 부정
입력 2021-05-11 13:57 수정 2021-05-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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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30분께 2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5.11 /이원근 기자 lwg33@kyeongin.com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11일 오후 1시30분께 입양한 두살 배기 아이를 때려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A(37)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아내도 학대에 가담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며 짧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몸을 실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과 6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입양한 B(2)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 8일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인천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B양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B양의 신체 곳곳에 멍 자국이 보이자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4일부터 5일 동안 주거지에서 3차례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 나무재질의 구두 주격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친 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그 이전에도 폭행과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부부는 2년 전인 지난 2019년 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B양을 보고 입양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30분께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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