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동학대 사건]친자녀 4명 있는데도 입양허가… 사회복지사 직업 영향 미쳤나

2012~2013년 그룹홈서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겪는 아동들 돌봐

아동기관 관계자들 "경력이 입양에 결정적 영향 줬을 것" 한목소리

위탁가정은 기존 자녀수 제한두면서 입양은 아무런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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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2세 여아를 폭행 학대한 피의자 양부 A씨가 11일 오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1.5.1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화성에서 학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2세 입양아동의 양모가 그룹홈을 운영한 적 있는 사회복지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5월 11일 경인일보 인터넷 단독보도=[단독]화성 입양아 학대 양부모, 아이들 돌보는 '사회복지사' 충격) 충격을 준 가운데, '사회복지사'라는 양부모 직업이 사실상 입양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12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양모(30대)는 2012~2013년 사이 경기도 내 한 지역의 그룹홈을 운영한 적 있는 '사회복지사'였다. 해당 그룹홈은 이혼, 학대 등 가정의 해체로 집에서 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이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는 공간이다. 양모가 해당 그룹홈을 운영할 당시 양부도 운영을 적극 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아동기관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목소리로 '사회복지사'였던 것이 입양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기관 관계자는 "아동을 입양할 때 해당 아동이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보는데, 그룹홈을 운영한 적도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했다면 '양육의 경험'이 분명 입양 근거로 상당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기관 관계자도 "대부분이 사명감을 갖고 선의로 일하지만, 정인이 사건 때와 비슷하게 입양아동을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입양기관이나 입양을 심사하는 법원도 최종 판단에선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입양 당시 유·초등학생 등 어린 친자녀가 4명이었다. 아동시설들은 통상 어린 자녀가 많으면 입양이나 위탁가정 등을 선정할 때 보호해야 할 아동을 집중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 가령 입양 전(前) 과정이라 보는 가정위탁의 경우만 해도 '위탁아동의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정 기준에 자녀 수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해마다 발표되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위탁가정 선정 기준에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녀가 없거나 18세 이상 자녀를 제외하고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인 가정'으로 한정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는 "입양이든 가정위탁이든, 요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는 건 '아이의 입장에서 해당 가정이 요보호아동의 양육을 집중하기에 얼마나 적합한 환경이냐'는 것"이라며 "자녀 수가 많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요보호아동을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자녀 수가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일한 안내서에 입양가정 선정에는 이러한 세밀한 기준이 전혀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학대가 일어나서 그렇지, 다자녀인데 입양해서 잘 지내는 가정도 있다. 자녀 수는 상관없다"며 위탁가정과 차이가 있는 이유에 대해선 "입양은 법원의 심사라는 절차가 있다. 법원에서 입양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혹은 너무 고령이라 키우기 힘들 것 같다는 등의 판단이 있으면 허가가 나지 않겠지만 일률적으로 자녀 수를 가지고는 그렇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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