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 흉기로 찌른 승객 '구속영장 신청'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서 범행… 60대 운전사 숨져

현행범 체포된 20대, 5∼6년 전부터 정신과 통원 치료 받아
성남 택시기사 살해한 승객 영장실질심사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승객 A씨가 16일 오후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5.16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찰이 운행 중이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승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택시는 후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는 차문으로 막아 A씨의 도주를 막았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6년 전부터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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