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지원사업 '그림의 떡'

전용19-1
사진은 청년임대주택 '청년나래가' 내부 모습. /LH 경기지역본부 제공

GH 임대 보호종료아동 신청 1건
4월 공고… 퇴소시기와 안맞은 탓

여가부 청소년쉼터 퇴소 지원 1명
"오래 머무르는 조건 현실 안맞아"

경기도와 정부가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자 잇따라 정책을 마련하고 나섰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닿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 중 수원·용인·안산·오산·김포 5개 지역에 있는 26가구를 확보했다.



모집 공고가 지난 4월 올라왔는데 각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200만~800만원으로, 보호 종료 아동은 이 중 50%(최대 2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9일 현재 신청이 이뤄진 건 단 1가구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선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종료아동들이 퇴소하는 시점은 통상 12월에서 2월 사이라, 공고가 이뤄진 4월에는 이미 이들이 집을 구한 뒤일 가능성이 높아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택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점도 한몫을 했다.

LH는 '소년소녀 전세임대'와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거나 1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기도 측은 "경기도로선 제한적인 여건에서 보호종료아동을 돕고자 최선을 다한 정책"이라며 "소년소녀 전세임대와 청년 전세임대 제도는 현재 LH만 시행할 수 있어, 지역 도시공사도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가정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에서 지내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도 '그림의 떡'이 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쉼터 퇴소자에게 월 3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수당을 받는 청년은 1명뿐이다. 한 곳에 1년은 머물러야 하는 등 쉼터 청년들로선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청소년 쉼터 관계자는 "정말 반가운 정책"이라면서도 "아이들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지내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준 자체를 채우는 게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을 확인한 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남국성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