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0월27일자 8면에 '광주시의원, 市 공무원 20여명 고발…배경 관심' 기사와 관련해 '광주시가 A시의원을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고발이 아니라 'A의원이 비공개 문서를 오픈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9일 광주경찰서에 시 담당국장의 전결을 받아 수사의뢰했고, 이에 앞서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이미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광주시는 덧붙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의뢰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음으로 확인은 불가함을 알려준다'는 회신을 전해 '수사의뢰에 의한 진행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고발이 아니라 'A의원이 비공개 문서를 오픈한 것과 관련해 지난 4월9일 광주경찰서에 시 담당국장의 전결을 받아 수사의뢰했고, 이에 앞서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이미 인지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광주시는 덧붙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수사의뢰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검찰은 '해당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인·고발인 등이 표시돼 있지 않음으로 확인은 불가함을 알려준다'는 회신을 전해 '수사의뢰에 의한 진행이 아닌 인지사건으로 수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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