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13일 오후 한 식당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3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다시는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데, 사회생활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접종을 받아야 하는 건지 답이 나오지 않네요."
인천에 사는 직장인 A(35)씨는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6일 이전 2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A씨는 내년 1월3일자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끝나지만, 아직 부스터샷은 접종받지 않았다. A씨는 접종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간 뒤 부정맥 진단을 받았고 지난달 관련 시술까지 받아서 부스터샷 접종을 미뤘기 때문이다.
A씨는 '의학적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받기 위해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해 봤지만,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증명되지 않아 (예외 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A씨는 "백신을 맞은 이후 심장 질환이 생긴 사람은 일반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일이 많다"며 "맞기 싫어서 안 맞는 것도 아닌데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큰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호흡곤란 응급실행 부정맥 진단받아
부스터샷 안 맞으면 사회생활 지장
방역수칙 강화로 방역패스가 없으면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출입할 수 있다.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본 접종 과정에서 백신 부작용을 겪은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건강 문제 등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못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기준도 까다로워 이들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백신을 맞아야 할 처지다.
방역 당국은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감소성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중대한 이상 반응이 있을 때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인 셈이다.
인천지역에선 2만3천여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접수됐으나,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28명에 불과하다.
인천서 이상반응 신고 2만3천여건
접종예외확인서 발급가능은 128명
중대한 이상반응만 제한 '민원 빗발'
일선 보건소에도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 이후 질병을 겪었지만,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로부터 하루에 수십건씩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질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접종 대상 예외자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방역패스는 카페나 식당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접종 예외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