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민간인 지뢰피해 지원… 정부·국회에 특별법 제·개정 촉구

연천 군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연천군의회는 15일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2.2.15 /연천군의회 제공

연천군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5일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유실 등으로 민간인이 지뢰 사고를 당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 규정이 시급하다"며 관련법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덧붙여 "불합리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해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고 지뢰·불발탄 사고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오연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