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는 15일 정부와 국회에 합리적인 보상체계 등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022.2.15 /연천군의회 제공 |
연천군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15일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실효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유실 등으로 민간인이 지뢰 사고를 당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 규정이 시급하다"며 관련법 제·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덧붙여 "불합리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해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고 지뢰·불발탄 사고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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