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반발' 이슬람 야영장, 개발행위 허가 연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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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슬람교 연천군 양영장 조성 계획에 반대한 주민들이 4월 7일 연천군청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2022.4.7 /건강하고 바른 연천군세우기 운동본부

연천군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재)한국이슬람교의 신서면 일대 야영장 조성(4월11일자 8면 보도=한국이슬람교 야영장 추진 반대 "연천군수 결단을")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1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종료되는 한국이슬람교(대표·김동억)의 야영장 조성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 요청을 심의하기 위해 군은 최근 군 도시계획심의위를 개최, 최종 연장 불가 및 개발행위 허가 효력 상실을 결정하고 한국이슬람교 측에 지난달 28일 통보했다.

앞서 한국이슬람교는 2007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51 일원 28만3천여㎡ 부지를 취득, 이 중 2만3천363㎡에 야영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마치는 등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슬람교 야영장 조성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은 물론 동두천, 파주시 등 인접 지자체 시민들까지 나서 도내 최북단 신서면의 '이슬람 성지화'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들은 '주민 동의 없는 야영장 조성은 안된다'는 내용으로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군에 전달하고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연천군수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민들, 성지화 우려에 '반대' 여론
郡 도시계획심의위, 효력 상실 결정
소송 등 가능성에 법률적 검토 진행

이런 상황에서 군이 이슬람교 야영장 조성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리자 주민들은 일제히 환호하는 입장이다. 신서면 주민 김모(60)씨는 "주민 동의 없는 특정종교 야영장 시설의 개발행위 효력상실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상생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은 불허 결정에 대해 한국이슬람교측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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