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생활법무카페]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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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못 받은 체불임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체불임금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 체불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시정하도록 기회를 준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도 발급받는다. 이에 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사건이 취하 종결되겠지만 시정 지시가 강제력이 없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된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청구의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고 국가는 나중에 사업주를 상대로 회수한다. 그러나 체당금 제도는 소액이라는 한계가 있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 육아휴직, 해고예고수당, 연차나 유급휴가 시의 임금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체불임금이 고액일 때나 노동청을 경유하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 근무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바로 민사소송(임금청구의 소)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건설인부의 경우 사업주 소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장비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신청해 채권을 보전 확보하고 재산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건설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상태로 건축부동산이 사용허가, 준공되는 것을 법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건설 일용직 하도급 노동자는 을의 위치에서 하청의 재하청을 받아 정식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조차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주가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지체하거나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 심각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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