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냈는데 공유재산 매각공고 돌연 취소… 부천시 부실행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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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수의계약을 통해 B사에 매각한 부천 삼정동 공장용지. /제보자 제공

부천시의 잘못된 행정 탓에 애꿎은 민원인이 피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부실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행정 착오를 인정하며 재공고 의사를 밝혔지만 이런 절차 없이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공공자산 온라인 처분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지난해 초 부천 삼정동 일원 총 285㎡(공장용지)에 대해 매각 공고를 냈다. 당시 공고에는 시 공유재산인 2필지의 예정가로 각각 1억2천여만원과 5천400여만원이 제시됐으며 최저입찰가 및 대리입찰, 공유자 가능 여부 등 입찰유형이 담겼다.

시, 대리입찰 불가 사유로 참여 취소 요청
약속했던 재공고 없이 특정업체 수의계약
"공동지분권자 매각, 수의계약 문제 없어"

이에 A씨는 담당 부서를 찾아 대리입찰과 관련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금 2천100여만원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시는 급작스레 응찰 취소 사유(대리입찰 불가)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 취소를 요청, A씨가 항의하자 재공고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는 재공고 없이 수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B사에 수의계약으로 해당 공장용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돼 주먹구구식 행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안내받은 후 어렵게 계약금을 만들어 응찰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라고 해 황당했다"며 "문제는 행정 착오를 인정한 후 재공고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시에선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에 대리인이 참가할 수 없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입찰을 취소하는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재공고 안내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재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공동지분권자한테 매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의계약 역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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