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하남 감일지구 종교부지 내 특정 종교시설 신축 문제가 민선 8기 들어 다시 급부상할 조짐이다. 하남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특정종교시설 신축 관련 법정공방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사항 등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진행된 안전도시국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감일지구 종교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진행 현황 및 항소 포기 사유서 등이다. 통상 자치단체는 행정소송 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무부 지휘 아래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2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진행된 안전도시국의 주요 업무보고에서 감일지구 종교부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가 요구한 자료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 진행 현황 및 항소 포기 사유서 등이다. 통상 자치단체는 행정소송 수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무부 지휘 아래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인수위 '하나님의 교회' 관련자료 요청
건축허가 진행 현황·항소 포기 사유서 등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신축과 관련된 법적 다툼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은 시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마무리됐다. 이로인해 지난 2월15일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가 처리되면서 그동안 감일지구 입주예정자 등이 벌여왔던 집단민원과 법정공방이 동력을 잃게 됐다.
당시 법무부는 시가 항소 이유로 제기한 '건축허가 시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과 주변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 환경에 대한 피해'와 관련 법원의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시의 항소제기를 불승인했다.
법정공방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는 이후 시에 착공 신고(5월17일)를 내고 본 공사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종교시설 신축 부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나님의 교회측에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수위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축허가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감일지구 종교부지 내 특정 종교와 관련한 사안이 다시 다뤄졌다"며 "아울러 현재까지 하남시가 특정 종교시설 신축 문제와 관련해 대응해 온 법정 공방 서류와 함께 항소 포기 사유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2020년 12월1일 감일지구 종교5블록(1천200여㎡)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4천886㎡)의 교회 신축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자 감일지구 입주예정자 등 약 1만명은 사생활 침해와 초·중학교 교육환경 악화 우려 등을 주장하며 시에 건축허가 불허를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시 역시 이들이 낸 집단 민원을 근거로 하나님의 교회 측과 행정소송 등 법정공방을 벌여 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