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두고 경비원에 문열라는 관리소장 "나만의 방식" 호소까지

입력 2022-06-22 17:14 수정 2022-07-14 19: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6-23 8면
"비밀번호만 누르면 될 것을…. 굳이 경비원을 호출해 문을 열라고 합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경비원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김모(66)씨는 최근 몇 달 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지난 4월 새로 부임한 관리소장 B씨가 아파트 출입문을 통과할 때마다 경비실 호출을 통해 문을 열라고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밀번호 네 자리만 누르면 굳이 경비실에 호출하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는데 B씨는 매번 호출을 한다"며 "한 번은 호출이 왔을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 소장이 내가 '키를 갖고 다녀라'라고 말한 뒤 끊어버렸다는 있지도 않은 말까지 지어내 내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토로했다.

용인 한 아파트 새 부임한 소장
경비실 호출 통해 문열라 지시
휴식시간에 업무 지시·막말도
명예훼손·모욕혐의 경찰 고발
소장 "월권행사 하며 업무방해"

김씨는 또한 B씨가 법으로 정해진 휴식시간에도 게시물 부착 등의 업무를 수시로 지시했다며 "틈만 나면 경비실을 살피면서 왜 자리를 비우냐고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며 "내가 소속돼 있는 용역회사에까지 연락해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며 이제는 밥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결국 지난 8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김씨의 동료인 C씨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건방지다', '인생 그렇게 살았냐'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무리 경비원이 보잘것없는 직업이라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김씨와 마찬가지로 B씨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경비원들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경비원에게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는 건 관리소장으로서 순찰돌 때 호출 등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나만의 방식"이라며 "새로 온 소장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경비원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반론보도> '경비원 문지기로 쓰는 용인아파트 관리소장' 관련]

본 신문은 지난 6.23자 8면 '경비원 문지기로 쓰는 용인 아파트 관리소장', 인터넷신문 6.22자 지방뉴스면 '비밀번호 두고 경비원에 문 열라는 관리소장 "나만의 방식" 호소까지' 제목의 기사에서 "용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경비원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현관문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위해 호출버튼을 눌러 경비실과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 및 공동현관문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비원을 문지기로 쓰거나 갑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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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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