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이하 적성산단) 분양자의 35%가 '의무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는 '산업단지 조성 허가'만 나오면 땅값이 폭등하는 등 투기수요가 유입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주)KBIZ 파주산단은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63의 3 일원 6만2천819㎡ 부지에 2012년 4월 적성산단 조성공사를 시작해 2014년 7월 1지구 준공, 2022년 2월 2지구를 준공했다. 이곳에는 섬유제품 및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현재 48개 회사 580여 명이 고용돼 있다.
부동산업계는 '산업단지 조성 허가'만 나오면 땅값이 폭등하는 등 투기수요가 유입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산업단지 입주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파주시에 따르면 (주)KBIZ 파주산단은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63의 3 일원 6만2천819㎡ 부지에 2012년 4월 적성산단 조성공사를 시작해 2014년 7월 1지구 준공, 2022년 2월 2지구를 준공했다. 이곳에는 섬유제품 및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현재 48개 회사 580여 명이 고용돼 있다.
유예기간내 매각 9건·직접 미사용 8건 확인
시, 감면했던 취득세 6억9천465만원 추징
시는 적성산단 최초 분양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취득세는 75%, 재산세는 5년간 35%, 법인세는 4년간 100%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시는 그러나 2017년 5건을 시작으로 2018년 6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등 전체 48개 회사의 35%인 17개사에서 그동안 감면해 줬던 취득세 6억9천465만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추징 사유는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이 9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 직접 미사용이 8건으로 나타나 산업단지를 투기수단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사부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매각할 수도 있지만 산단 조성 완료 후 토지가격 상승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더라도 매도하는 투기수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의무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직접 미사용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 적성산단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 자유로JC에서 57㎞, 국지도 77호선(자유로) 당동IC에서 22㎞, 1번 국도(통일로)·국지도 56호선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해 김포공항(68㎞), 인천공항(100㎞) 등으로 직접 연결되는 우수한 교통여건과 저렴한 분양가로 인기를 끌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