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도갯벌 관리계획 재점검하라

습지보호구역인 인천 송도 갯벌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앞 갯벌에 낚시객들이 몰려와 갯벌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곳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천연기념물 205-1호)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서식하고 있어 지난 2009년 인천시가 송도 6·8공구 앞 갯벌과 함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으며, 2014년 7월에는 국제람사르협회에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다.

송도 갯벌은 남동산업단지와 인천신항간 도로 교량 위로 낚시객들이 몰리며 낚싯줄, 낚싯바늘 같은 낚시도구를 버리고 가 각종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다. 주말이면 다리나 제방 위에서 낚시뿐 아니라 갯벌에 어망을 투척하는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갯골로 걸어 들어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기도 하는 실정이다.

습지보호를 위한 관련법도 무용지물이다. 인천시나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송도 11공구 앞 갯벌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단다. 습지보전법에 '습지보호지역에서 동식물의 인위적인 포획이나 채취는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으로 포획이나 채취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에 해당해 개인들의 낚시를 제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11공구 앞 갯벌은 인천시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약속한' '람사르 습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시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람사르 습지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유형의 습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람사르 습지를 보호하고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제적 협약의 위반이며,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해야할 지자체의 의무도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송도갯벌을 관리하는 예산으로 3천361만원만 편성한 것도 논란거리이다. 갯벌복원 등 적극적 관리보다는 쓰레기 처리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습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특별시를 표방해왔다. 송도갯벌 관리기본계획을 재점검하고, 습지보호구역 관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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