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에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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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본점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직원(5월20일자 6면 보도=수십억원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58억 상당 요청서류 꾸며 빼돌려
검찰 "피해 매우 크고 합의 안돼"


검찰은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해 범행했고, 차명계좌로 범죄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의 여동생인 B씨의 계좌를 대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돈을 A씨의 계좌로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게 피고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 도리이자 반성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며 "벌을 주신만큼 반성과 속죄하겠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해 피해자께 사죄드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염치가 없지만 조금만이라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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