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풀고, DSR은 강화… 부동산 시장 '시큰둥' 반응

입력 2022-07-21 20:14 수정 2022-07-21 20: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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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대출한도는 늘어난다지만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 이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돼 그림의 떡처럼 보이네요."

고금리와 고물가에 부동산 거래가 잠긴 가운데 정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키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도 있지만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최대 80%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라도 주택소재지에 따라 LTV가 차등 적용됐다. 수원, 과천 등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엔 50~60%,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이하 매입시 60~70%의 LTV가 적용됐다.  


내달부터 LTV, 지역무관 80%로
원리금, 소득 40% 초과 대출 막혀
금리도 올라 주택구매 쉽지 않아


그러나 앞으로는 규제지역 여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규제지역인 수원에서 6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해보면 기존 규제 적용시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 60%를 적용해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4억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 대책에도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때문이다. 당장 이달부터 강화된 DSR이 적용, 총대출액이 1억원 넘는 대출자들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이 점쳐지면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졌다. 이러한 기조에 주택 구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TV 완화 조치는 무주택자 내집마련에 필요한 조치이긴 하다. 다만 고금리, DSR 규제 영향으로 본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주택구매시 낭패를 볼 수 있다.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워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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