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
인천의 한 대형 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7월1일자 4면 보도=대출금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에 '징역 9년 구형')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지난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58억9천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 "임직원도 엄벌 탄원"
대출서류에 여동생 계좌 이용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그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출은 기업이 첫 계약을 할 때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한 뒤 필요할 때마다 요청한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적으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의 여동생인 B씨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이 들어오면, 돈을 A씨의 계좌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에서 큰 자금을 관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많은 돈을 출금해 사용했다"며 "빼돌린 자금은 대부분 도박이나 본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해 원상 복구할 길이 없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용을 중시하는 금융기관에서 큰 자금을 관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많은 돈을 출금해 사용했다"며 "빼돌린 자금은 대부분 도박이나 본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해 원상 복구할 길이 없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아저축은행 임직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죄 사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