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높은 금리와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부담으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했던 도민들의 투자 성향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
경기도 대다수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높은 금리와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부담으로 '똘똘한 한 채'를 선호했던 도민들의 투자 성향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사라졌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최대 75%의 중과세율이 부과됐지만 이제는 6~45%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 부담이 사라지자 그동안 '똘똘한 한 채'를 선호했던 투자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높은 금리로 인해 도내 아파트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저가 매물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49% 하락해 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0.4%대 하락을 기록했다. 의왕(-0.55%), 안양(-0.47%), 수원(-0.46%) 등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도 낙폭은 더 커졌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6억3천만원까지 치솟았던 광교 이의동의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12억원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집값이 치솟기 시작한 지난 2020년 이후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평균 10억원대에 거래됐던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전용 84㎡)도 8억6천만원대 매물 다수가 시장에 나왔다.
수원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과거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부동산 가격이 치솟을 때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저가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 금리가 높아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놔 아파트가격이 떨어진 것인데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등이 이뤄진 만큼 비과세를 이용한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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