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8배 차이 나는 지방수도요금체계

입력 2022-11-20 18:49
지면 아이콘 지면 2022-11-21 19면
2020년 현재 전국 지방상수도 요금 평균은 톤(㎥)당 719원이다. 특별·광역시는 638원, 시 763원, 군 923원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평균 단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 평균 가격이 678원인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가 329원으로 가장 싸고, 이천시가 1천269원으로 제일 높다. 가격 차이가 3.8배나 되고,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인 지방상수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금차가 난다. 시설 및 인구 규모, 취수원 유무, 취수원과의 거리, 누수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산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생산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지자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원(602원), 용인(609원), 고양(594원) 등 도내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평(1천197원), 양평(1천165원), 연천(1천48원) 등 농촌지역이 비싼 이유는 이 같은 복합 요인에 따라 생산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역별 요금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의 수돗물값은 2018년 t당 450원에서 지난 2020년 329원으로 121원(27%) 줄었으나 이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 1천286원에서 1천269원으로 17원(1.3%) 감소했을 뿐이다. 대도시 지역은 시설 현대화와 경영 합리화 등으로 단가를 낮추고 있으나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누수율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도 격차가 커지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요금이 비싼 연천(41.1%), 안성(21.2%)은 누수율이 높은 실정이다.



지역별 수돗물값 편차를 줄이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지자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별 수돗물값 편차를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단일화하기엔 법적 제약이 따른다. 또한 평균 요금이 적용될 경우 부담이 커지게 되는 도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해당 지자체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도시민보다 열악한 환경인 농촌 주민들이 서너 배 비싼 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이택수 의원이 보편적 물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집행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방상수도 요금 불합리를 개선하려는 노력,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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