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일당이 인터넷에서 캡처해 B씨를 속이는 데 사용한 금괴 사진.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
정부나 국제기구가 보유한 비자금에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고령의 사업가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4명을 구속,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 비자금인 금괴 수천t에 투자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며 70대 사업가 B씨를 속여 48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사업가, 유력인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B씨에게 접근한 뒤, 인터넷상에서 캡처한 금괴 사진 등을 정부 비자금으로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일당 8명 전원을 체포하고, 이 중 주범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다만 이들은 48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모두를 생활비 등으로 이미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비자금, 금 관련 투자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50대)씨 등 4명을 구속,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부 비자금인 금괴 수천t에 투자하면 수백억원을 벌 수 있다"며 70대 사업가 B씨를 속여 48억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사업가, 유력인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눠 B씨에게 접근한 뒤, 인터넷상에서 캡처한 금괴 사진 등을 정부 비자금으로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의 사기 행각을 증명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일당 8명 전원을 체포하고, 이 중 주범 4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다만 이들은 48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모두를 생활비 등으로 이미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확천금을 이야기하는 비자금, 금 관련 투자 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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